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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AT-TUN 다나카 세이 피고의 실형 확정에



대법원은 지바현의 집에서 각성제를 사용하는 등으로 각성제 단속법 위반의 죄에 묻힌 아이돌 그룹 KATTUN의 전 멤버 다나카 세이 피고 38측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 13일자 징역 1년 실형 한 이심 판결이 확정된다.

 最高裁は千葉県の自宅で覚醒剤を使うなどしたとして覚醒剤取締法違反の罪に問われたアイドルグループ「KAT―TUN」の元メンバー田中聖被告(38)側の上告を棄却する決定をした。13日付。懲役1年の実刑とした二審判決が確定する。